전라남도청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조사결과를 알린 공문 (다음 아고라 발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스코에너지가 시행하고 포스코ICT가 시공한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의 특고압 지중화 공사과정에 위법사항을 계열사 '봐 주기'로 일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신안파워제3호 태양광발전소에서 변전소로 가는 2.2km구간의 특고압(22900v) 지중화 공사를 포스코ICT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 포스코에너지의 시공사인 포스코ICT는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일원의 일부 송전선로 공사의 공사계획신고를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 2014년 5월 12일 전라남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청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조사결과를 알린 공문, 마지막 항목에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을 적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발췌)

또 산자부에 제출한 송전신고일은 2014년 7월 1일인데 실제 송전일은 6월 26일부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 상반기 이 공사에 대해 송전선로의 매설깊이 조작, 하도급법 위반 등 각종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지역상생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시 전라남도청에 제기된 민원에는 2014년 3월 당초 허가 시 송전선로 매설깊이를 1.2m이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1M 이내로 매설했다는 주장과 포스코ICT가 전기사업법 14조에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해 재하청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은 지난해 1월 공문을 통해"용수 유입 및 매설된 상수관로로 인해 포스코에너지 측의 매설깊이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를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 0.84m~0.7m로 변경을 허가했기에 도로법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불법 하도급 주장도 포스코에너지가 포스코ICT를 전기공사 도급자로 선정했고 하도급을 받았다는 'ㅅ'업체는 토목공사만 담당했기에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포스코에너지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를 먼저 하지않고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한 포스코ICT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주의조치했다"고 밝혀 포스코에너지가 관련 법을 어긴 포스코ICT를 봐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ICT 관계자는"당시 제기된 민원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지역민들과 별다른 마찰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전기사업법 위반사항 또한 미미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와 같은 대기업에서 국가사업에 준하는 태양광 설비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공사계획의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서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점은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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