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18만86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41%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영동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354만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회현면 세장리 임야로 제곱미터당 285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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