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장현 기자 = 대구 수성호텔이 최근 1년 동안 관할구청으로부터 무단벌목과 불법 산 깍기 등과 관련해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호텔의 실 소유주가 밀양 신공항 유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건설공학전문가 경일대 김재석 교수인 것 밝혀져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불과 10여개월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산림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호텔 측의 실소유주가 관련 법에 능통한 건설공학과 교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성호텔 측이 관련 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관할구청인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15년 3월 9일과 올해 2월 16일 2차례에 걸쳐 수성호텔 측에 산림훼손과 관련해 복구명령과 조림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법' 등의 현행법은 개발행위자가 수십년생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하더라도 벌목한 숫자만큼 어린묘목을 심으면 원상복구로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구 수성호텔 측이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현재 수성호텔은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 연면적 4만7135.44㎡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와 객실 등 2개동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객실동이 들어설 곳은 산림훼손이 일어난 ‘두산동 산15-3번지’와 맞닿는 '두산동 888-2번지'로 수성호텔 측이 신축 객실동 저층부의 조망권이 없다는 점을 우려해 무단벌목과 불법 산깍기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또 호텔 측이 두산동 산15-3번지 산 중턱에 지하수개발신고를 냈다가 온천수가 나왔다며 온천개발허가로 전환하며 이 일대를 벌목 범위를 넓혔다는 점 또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호텔의 실소유주인 김재석 교수(56·사진)는 “수성구청 측이 추진한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과 현재 호텔(수성호텔) 측이 시행하고 있는 온천수 개발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카시아 나무를 일부 베어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나무도 벌목하지 않았다”며 무단벌목과 산깍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 교수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염경호 판사는 벚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283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성호텔 임원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해 6월 9일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수성호텔 측은 수성구청에서 시행한 '법이산 사진명소 조성사업'을 핑계로 두산동 산15-3번지 일대의 산림을 광범위하게 무단 벌목했고 이어 지하수 개발을 핑계로 또 한 차례에 무단벌목 등 불법개발의 범위를 넓혀 호텔의 사익(私益)만을 추구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성구청 또한 법이산 사진명소사업과 관련해 수성호텔 측의 도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 또한 수성호텔 측만 받았기에 두 번째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 측이 솜방망이 행정조치로 이를 봐줬다는 일각의 의혹이다.
한편 김재석 교수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관련공무원 30여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북 경주시 천북산업단지 개발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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