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도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2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48조4635억원으로 지난해 136조2033억원 보다 12조2602억원 증가했으며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9.00% 상승했다.

주요 상승지역은 예천군 16.38% 울릉군 15.57%, 영천시 14.01%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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