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여객·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 일제단속에 나섰다.

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사업용 화물․여객차량,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계도 및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읍내 도로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 등의 과징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부영3차아파트~만연초등학교, 서라4차아파트~보석사우나, 부영6차아파트~화순읍 수만리, 부영1차아파트~청전아파트, 제일초등학교~화순읍 일심리 도로 일원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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