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임실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 및 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통·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며, 적발된 경작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마약 없는 청정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군 보건의료원 또는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야 하며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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