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 피의자가 체포과정에서 자해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군산시 산북동 소재 A아파트에서 피의자 B씨(37)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흉기로 자신의 배와 가슴을 찔러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망한 B씨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을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 자수를 권유하고, 이후 인기척이 없자 열쇠공과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 집안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베란다에 있는 칸막이를 통해 옆집으로 도주했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B씨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절도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로 검거에 따른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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