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영광군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후 어선을 운항한 선장 안모(59.남)씨를 적발했다.

목포해경 영광안전센터는 지난 13일 오후 6시 10분경 영광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및 인근 경비정, 민간선박과 함께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 2시간 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던 선원은 집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선장 안 씨는 술을 마신 후 그날 오후 5시 10분경 영광군 법성포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1명과 함께 편승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시간 뒤 그물작업을 함께 하려고 선내 수색을 했으나 선원이 보이지 않아 오인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안씨 혈중알콜농도 0.187%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2014년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0.03%로 상향했고, 처벌에 제외됐던 5톤 미만의 선박도 음주운항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법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기본범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선박의 기계 조작시 일체 금주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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