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제공)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에서는 지난 4일 연근해 자망 및 통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에서 자망․통발 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울릉군에서는 지역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시책, 안전조업, 수산 현안 등에 대한, 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존과 자망․통발어업인간의 조업분쟁 등이 반복됨에 따라 자망․통발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조업 중에 일어나는 불법어업 현황과 문제점,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업인들로부터 질의응답,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수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어업 시기가 끝난 뒤에도 어장 선점을 이유로 바다에 설치된 어구를 철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어자원 감소, 항내 장기간 어구 방치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과, 깨끗한 어촌 이미지 개선에도 어업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몇 년간 지역 현안사항인 수심 20~40m 내 자망 통발어구 조업으로 문어낚시(문어지갈이) 어업을 하는 소형 어선 간 조업어장 분쟁이 계속 됐으나, 이날 어업인들은 자망․통발 어업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조업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구실명제 정착 등 어업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 어업인 간 상생할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에 참석한 B모씨는 “10여년간 자망․통발어업에 종사하였지만 이런 교육 기회는 처음으로,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고, 어업인간 소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자망․통발 어업인들 간 자발적인 어업분쟁의 해소와 정부시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망․통발 어업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늘리며, 아울러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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