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유화 여수시의원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국가로 소득양극화가 심한 상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턱없이 낮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5만 원 정도라”며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기준인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155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이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규정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20% 정도 높아진다며 현재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상황을 보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2013년 1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43개 지자체의 22%인 53개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혀, 민간 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시 용역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해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해,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각 실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규모도 다르고, 생활 임금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활임금 확산에 대한 취지는 한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년도 우리 시에서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사무원과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등은 66명 정도다”며 “이 외에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원 등 12명은 6490원, 녹지관리원 11명은 6860원 등을 받고 있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면 대략 1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유화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수시 공무원처럼 일하라’고 해서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며 ”여수시 비정규직 직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임금여건이 나아진다면 자긍심과 함께 업무적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 우선 직접고용 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여수시의 민간위탁과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에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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