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성호 기자 = 인권침해 및 징계조작, 특기생 바꿔치기, 강제전학 조치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함평골프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을 향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 징계를 조작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에 따르면 함평골프고 여학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함평골프고의 특별교육이수 4개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함평골프고는 지난해 7월 가해 여학생 2명이 동료 여학생 1명에게 성추행,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을 휘둘렀다며 특별이수교육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2명의 학생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해 여학생 2명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위 회의 당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배제된 점,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부모 위원 5명 중 3명을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학교장의 모집공고로 선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법원 판결 이후 함평골프고는 항소를 포기하고 다시금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황당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유는 K학생부장이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관련 학생들의 주장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조사관으로 K학생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와 불신으로 1년여 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 K학생부장을 상대로 하는 재조사는 함평골프고가 학생들에게 또 다시 칼을 빼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학생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책임을 져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지난해 학력폭력위원회가 열릴 당시 전남도교육청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현 교장도 도마 위에 올려졌다.

전 교장은 책임을 물어 전보 조치가 내려졌고 사건 해결을 위해 현 교장이 함평골프고로 발령을 받았지만 결국 봉함하지 못하고 사건은 더 큰 파장으로 이어져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받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소송의 피고인으로 구성된 학교장과 K학생부장이 이번 학교폭력위원회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J양의 아버지는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사와 학폭위가 다시 재개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골프고 교장은 “K학생부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학생부장이 학폭위를 추진할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함평골프고는 학폭위를 추진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 측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어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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