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785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보다 4.76% 상승한 금액으로, 이는 올 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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