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자전거보관대 등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시청 자전거보관대 11대 ▲신태인읍 자전거보관대 4대 ▲입암면 파출소 10대 ▲칠보면 태산선비문화관 1대 ▲장명동 자전거보관대 3대 ▲내장상동 파출소 16대 등 모두 45대가 무단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예정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안내문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안내한 후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재활용, 폐기 등 6월 10일까지 강제처분 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자전거보관대는 볼 일을 보는 동안 잠시 자전거를 주차하는 공간으로만 이용하고 이용 후에는 집 내부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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