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일정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기존 8.5% 이상에서 5%로 정하고,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를 조사해 제출한 수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로 산정한 임대주택 수로 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강화했다.

나아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적인 측면과 입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임대주택 수요 비율이 1% 미만 또는 10세대 이하의 작은 비율에 대해 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27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추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 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가 0~12%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촉매제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타개를 위한 규제 완화의 정책적인 면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는 장성동, 용흥동, 학잠동 등에 3개 구역이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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