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풍수해 피해발생시 시민들이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부담 부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보험대상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을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5만 5600원(세입자인 경우 1만 700원)이다.

또 주택소유자인 경우 전파시 9000만원, 반파시 4500만원, 침수시 250만원(세입자인 경우 전파시 900만원, 반파시 450만원, 침수시 25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미가입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10배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어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비탈면, 침수우려 주택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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