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홍화성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본인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하고 친인척 환경미화원 채용 특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지난해 12월 자녀 결혼식에 광주시 산하 체육기관 및 단체의 간부를 비롯한 말단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홍화성 부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당시 광주시 체육U대회 지원국장 시절이어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청첩장을 보낸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아이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홍화성 부구청장의 둘째 자녀의 결혼식에 피감기관인 광주시체육회, 산하체육회, 광주시U대회 조직위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혼식에 참여한 광주시체육회 및 산하 직원들은 5~20만원 가량 축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피감기관 결혼식 청첩장에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업무상 관련 업체에 결혼소식을 알려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홍화성 부구청장은 “아는 사람간 상부상조 품앗이 개념의 답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홍화성 부구청장은 자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 친척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이에 광주시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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