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