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밤․대추․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 자격 및 요건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16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액이 55억4천만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선면제로 지원받게 되어 있으며, 보험료 중 20%만 자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년도 포항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총 1천171농가에 977ha이며, 품목별 가입면적기준 사과 69%, 벼 26%, 단감 1.5% 순이다.

올해는 농민들의 가입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기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됐다. 벼의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입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는 최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도 접수 받고 있다.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