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울릉관내 산림에 대해 유관기관(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과 합동,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 허가자는 지난해 793명에서 올해 532명으로 261명 줄었지만 4월에서 5월간 주민소득에 효자노릇을 하는 산나물 모집산행과 산나물뿌리 굴·채취로 인해 채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울릉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에게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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