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76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17만591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처리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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