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전경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1410원 인상돼 최고 20만 401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 상향됐다.

시는 변경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새로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쓸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20만 2600원에서 20만 4010원으로 1410원이 인상됐고, 부부가구는 최고 32만 4160원에서 32만 6400원으로 2240원이 상향돼 전체적으로 0.7%가 인상돼 4월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시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총 550억원을 투입해 매월 25일 2만 7000여명에게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401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노인 1인당 기초연금 중 시비는 매월 최대 약 4만 9000원으로 시비는 연간 총 132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572명으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13.2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예산 2448억원 중 29.6%인 724억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해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가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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