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4개월 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총력 징수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을 위해 연 2회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상습·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야간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이밖에 관외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소재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주1회 관외 출장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하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 조치를 통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전동섭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한 뒤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조세형평성 도모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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