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가조사 대상 21만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현지 정밀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친 뒤 조사대상 70%에 해당하는 14만7000 필지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쳤다.

이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부동산관리담당)에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1제곱미터만 가격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군(읍면)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지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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