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산정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이 이달 7일까지 완료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아산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관내 모든 필지 총27만 654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검증 대상필지는 총 16만 3467필지로 전체 필지 수의 59.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9.9%를 확대해 검증함으로써, 그만큼 개별공시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5월 중순경‘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으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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