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장욱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가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사용농가와 주유소, 관리기관인 농협 24개소에 대한 면세유류 사후관리에 나섰다.

31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면세유 1만2200리터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3농가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농기계가 없거나 폐농기계인데도 30일 이내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2농가를 세무서 또는 관할 농협 등에 통보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위반농가에게는 면세유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함과 동시에 2년간 면세유류를 사용정지를 부여했다. 농기계를 변동신고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 농가는 1년간 면세유류를 사용 정지토록 했다.

NSP통신/NSP TV 장욱환 기자, jwh523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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