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가 관내 해상에서의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달 22일부터 목포 해상에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목포해경은 이번 달까지 계획하였던 특별단속을 4월 말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연장은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불법 실뱀장어 바지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와 항행하는 선박이나 여객선들의 항로 침범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21일 연산동 C&중공업 앞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에서 화재 발생했고 23일에는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조업에 나섰던 A(60세)씨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뱀장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자발적 어업질서 유도로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관내 지자체와 협조체제 구축, 불법조업 피의자에 가능한 행정 처분 검토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행위들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기간 중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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