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행동을 강력히 제어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광산구의회는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원의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및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구체화하고 징계수위도 강화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광산구의회가 적극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안하는 조치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조상현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에 있더라도 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며 조래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은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기준 중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이권개입, 비위행위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징계수위도 한층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내용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과 관리 강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및 징계기준 설정 등이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순이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은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광산구청장이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영순 의장은 “이번 2건의 조례개정은 광산구의회가 개혁과 변화를 통해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에게 진심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재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의회 2곳에서 시행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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