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경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하면서 나이트클럽과 유흥비용으로 500여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해 주고 그 비용을 여행사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 일부를 용도 외 부정 집행했다.

또 매년 4월 수협 ‘풍어제’ 행사와 관련해 유관 협회 등으로부터 연간 약 500만원 상당의 찬조금 명목으로 지원 받아 왔는데도 수협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이를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A씨의 지시 하에 수협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법인카드를 명확한 업무 연관성 없이 100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의 업무상배임 등 비리 사례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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