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대 1150만원까지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귀농자가 빈집을 포함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5년 이상)해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1000㎡ 이상의 농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자경을 목적으로 매입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귀농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3회에 걸쳐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이사비가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최고 3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귀촌인은 주택 매입·수리·신축비, 농지 임차비·매입비를 제외한 출산장려금, 이사비, 학자금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완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된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2016년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 5개소 조성 등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평석 농업촌정책과장은 “안정적인 배후 시장을 갖춘데다 로컬푸드 등 선제적인 농업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완주군으로의 귀농귀촌을 단행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농자란 완주군 이외 타 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한 뒤, 실제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귀촌자는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해 농업과 비농업을 겸업하는 자를 일컫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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