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경찰서는 지난 14일 고흥군 금산면 OG당구장 건물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당구장 손님들 상대로 영업한 당구장을 적발했다

당구장에 비치된 게임물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물인 ‘황금성’과 ‘스핀플러스’ 게임물로 업주는 약 2개월 간 건물 입구 옆 창고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지역 특성상 대규모 게임기를 비치하고 영업을 하기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구장 등에서 소규모로 게임기를 비치하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고흥경찰은 “앞으로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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