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2016년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전했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016호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0일 결정됐다.

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며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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