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전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원)이하의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