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22075호의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을 산정 완료했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목포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주택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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