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글을 직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수시에 보냈다.

8일 여수시의회는 직원 내부게시판에 시 의장의 회의진행을 문제 삼는 글을 게재한 김모씨에 대해 주철현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월 26일 여수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장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은 것 대해 지난 5일 여수시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시 의장의 회의 진행상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의장의 회의 진행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아닌 ‘의원발의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반에 영향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여수시장에게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회의 진행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의회는 공문에서 의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사 발언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의원 서명동의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임에"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정당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발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수시의회는"회의규칙 제75조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허가라는 것은 공문을 통해 의뢰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직원에 대해 상응한 조치와 문제의 글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여수시청 직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모씨는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논란이 되자 수석부위원장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측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개인 자격인지 아니면 노조 측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 공무원 김씨의 행보에 여수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동료직원의 튀는 행동이 여수시 공무원의 전체의사로 비춰질까 걱정된다”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부결됐다고 공무원이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심히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 및 결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의사(회의)진행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며 “설령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지적은 의결권을 가진 의원들이 해야 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그 또한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