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일 오후 2시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관해 집중 안내하는 한편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과는 달리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이 집합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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