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찰서는 FX마진 거래를 한다며 유령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착복한 A씨(65·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인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B씨(54·여)는 불구속하고 C씨(54·남)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처음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배당 후 투자이익금을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수법으로 볼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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