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수출입은행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기대출'사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장 많은 손실과 함께 내부 비리까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당국에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기에 이번 법안은 ‘모뉴엘 사건’의 재발 방지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이를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 설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수출입은행법에는 경영건전성 저해행위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뉴엘 사기대출'과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경우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었고, 또 일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출입은행법과 공운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처벌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성과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명재 의원이 2년 4개월 동안 대표 발의한 75개 법안 중 총 15개가 통과되며 20%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으며, 법안발의 숫자와 통과율은 대구·경북지역 의원 중 최상위에 속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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