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차 520대(전기승용차 510대+전기트럭 10대)를 보급한다.

이번 민간보급에서는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선착순 접수로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3월 14일부터다.

시는 올해 국가보조금이 차량 당 300만원(1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시민들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3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은 1200만~18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지원한다.

1분야는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를 보급한다.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2분야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한다. 3분야는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보급하며 대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스파크EV, BMW 코리아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등 7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보급 수량이 총 10대인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기종에 총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해 설치한다.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 정도다.

시는 3월 4일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을 공고하고 구매신청서는 3월 14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1분야는 1대, 2분야는 2대, 3분야는 수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 등은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을 방문해 전기차의 특성 및 충전기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는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서울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서류에 결격 발생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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