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는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를 3월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 앞 등 관내 전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5분 이상 간격 2매)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작성해 적발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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