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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구제역 발생으로 발령했던 김제시 용지 보호지역(3㎞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을 4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생농가 돼지의 살처분과 매몰, 긴급 예방접종, 도내 돼지의 반출금지, 이동통제 및 소독활동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한 결과 추가발생이 없었다.

또한 김제 용지 방역대 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구제역 확산 우려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주변 3㎞ 이내 우제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차량, 우제류 가축·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발생농장은 축사 내 분변처리, 세척, 소독 상태에 대한 엄격한 방역실태 점검을 받게 되고 30일 이상의 휴지기 이후 입식을 허용하게 되며 2개월간 입식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이상 유무를 가축방역관이 매주 점검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김제 용지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으나 아직 고창 무장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설 연휴 방문객, 차량이동에 따른 전파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 거점소독시설 및 소독통제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 조치는 지속 유지하고 귀성객에 대한 방역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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