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광주시의원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태환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의 영향 파악 ▲예방시책 마련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사고발생 사업장 및 지속적 민원 발생 사업장 주변 조사 및 공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등 예산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남영전구 수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태환 부의장은"화학물질사고는 특성상 초기대응(골든타임)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가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사실상 역할과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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