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콘크리트 폐기물과 폐목.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소음 발생, 비산먼지 날림,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여수시는 웅천동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시공사를 L사와 H사로 선정해 공사를 하면서 소음, 비산먼지발생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웅천지구 택지조성 지역 일부가 암반으로 구성돼 있어 발파를 하거나 포크레인으로 암반을 파쇄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토석을 덤프차에 상차·운반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토석 채취장에는 방진벽 설치 및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살수차를 운행하거나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암반을 파쇄하거나 토석을 상·하차 할 때 물을 뿌리지 않아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규칙을 이행하고 지켜야 할 여수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장에서는 법규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웅천택지 지구에 방치된 폐기물 (서순곤 기자)

특히 웅천지구 택지개발현장에는 적정처리 해야 할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단속 및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공사장 주변에는 콘크리트 폐기물, 폐목, 페인트 통, 건축 폐토석, 생활폐기물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될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목 등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는 안내표지를 하고 그물망으로 덮어야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다 적정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수 웅천동의 이모(56·남)씨는 “법이나 규정을 지키며 공사해야 할 여수시가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적정처리돼야 할 임목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서순곤 기자)
타일, 대리석,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이 무단 매립돼 있다 (서순곤 기자)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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