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현금 탈취사고 방지 현금호송업체 간담회. (전북경찰청)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경찰․현금 호송경비업체 대표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민족 대 명절 설날을 맞아 현금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 현금 탈취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현금호송 방범 대책을 강구해,안전한 현금호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설날 명절 기간 중 현금 호송차량을 노린 강․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현금호송 안전수칙을 준수해, 설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금호송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을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선정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금융기관 등 범죄 취약개소에 대한 방범활동과 설연휴 기간 중 빈집털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해 평온한 치안유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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