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 반출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구제역 잠복기가 통상 1~2주임을 감안하고 반출금지조치가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단 불가피하게 자돈이나 후보돈을 타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시·도의 반입허용조치가 있어야 하고 전북도 방역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바란다”며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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