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2010년 최초 가입한 이래로 7년 연속 전 시민의 자전거 사고에 보상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보상하며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전역 26개소에서 운영 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을 위해 공공자전거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시민은 보험 가입사인 북부새마을금고로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140건으로 보험금 1억 8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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