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새마을금고 전경 (NSP통신D/B)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지난 해 12월17일 백양길 후보가 제기했던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광양시새마을금고의 이의신청결과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이는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자는 발빠른 대응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라는 지침에 의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결과에 따라 오는 1월 25일 임원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뤄 질 예정이다.

한편 이사장, 부이사장은 출석 선거인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2월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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