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관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지니며,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의 협동 운영방식을 통해 조합원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자주·자립·자치적 사업조직을 말한다.

위임된 사무는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정관 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 신고, 해산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사무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시에 제출하고,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설립이 완료된다.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투자유치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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