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광주식약청 및 시·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총 195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 95개소, 기타식품 판매업소 35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5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도매 전통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제수용품, 농산물, 수산물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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