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소유농가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금액은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00㎡당 유기농 논은 4000원(밭 5000원), 무농약 논은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했으며 5ha이상 쌀 및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축산분야는 오래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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