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2386건 66억2403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하반기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내년에도 연초에 선납하면 최대 1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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